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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9고정1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17. 23: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 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1개 등 총 58,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4. 17:14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황태탕 1개, 소주 1병, 맥주 1병 등 총 14,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노2831),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확인, 동일 사건 기소 여부 확인 등),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2018. 2. 20. 선고 사기죄, 2018. 5. 1. 선고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2018. 2. 20. 선고 사기죄, 2018. 5. 1. 선고 사기죄 모두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