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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3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15. 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 1376 헌혈의집 앞 도로를 노량진 쪽에서 신길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붉게 충혈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TG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