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15. 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 1376 헌혈의집 앞 도로를 노량진 쪽에서 신길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붉게 충혈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TG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