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2571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20. 6.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20. 6. 1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