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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6 2019고단65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단기 고수익 알바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체크카드 1장당 1일에 1,000,000원씩 3일 동안 대여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 체크카드 1장과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기로 하고, 2019. 9. 2. 17: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주) 마포지점에서 위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종이상자에 담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택배를 통하여 전달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6,00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81쪽)

1. A 명의 B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대여의 대가로 받기로 한 액수가 고액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