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11.20 2019노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5명의 학생을 추행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 D, E, F의 등을 가볍게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들이 착용한 브래지어 끈 부분을 만진 사실은 없다

(원심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ㆍ나ㆍ라항, 제3의 가ㆍ나항). ② 피고인이 패드민턴 라켓으로 피해자 D의 허벅지 부위를 쓸어 올린 사실은 있으나, 라켓을 잡은 손으로 허벅지 맨살을 스치듯 만진 사실은 없다

(원심 판시 제1의 나항). ③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허벅지 부분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주무른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

(원심 판시 제2의 다항). ④ 피고인이 피해자 H의 허벅지 맨살을 찰싹 쳐 만진 것이 아니라,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아플 정도로 찰싹 때린 것이다

(원심 판시 제5항). 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등을 쓰다듬거나 허벅지에 접촉한 것은 교사로서 학생들에 대한 격려나 친근함의 표시로 한 것이고, 다수의 학생들이 있는 개방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등’ 부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부위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이 사건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⑥ 수사개시 전 학교 자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 여러 명이 함께 상담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서로의 진술에 영향을 받아 피해자들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