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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4노3124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벌금 50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제2 원심판결에 관한 직권 판단 1) 이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내지 5항 기재 공소사실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항 내지 25항 기재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F회사 사무실 등에서, 사실은 D회사가 Q회사에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D회사’, 공급받는자란에 ‘Q회사’, 공급가액란에 ‘10,000,000’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제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792,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25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 범정진술 및 각 고발서, 부가가치세종사종결보고서 등을 증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