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8 2019고단54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 02:00경 서울 노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37세)를 만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D의 일행인 E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E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D이 이를 말리며 룸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화가 나 그곳 탕비실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양주잔을 피해자 D를 향해 던지고, 이에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룸 밖으로 나온 피해자 F(28세)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은 양주병과 양주잔을 피해자 F에게 수회 던져 피해자 F의 머리, 몸 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덮개 심재성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덮개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선고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