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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10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비버 125 125CC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5. 11:30 경 구리시 인창동 소재 현대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구리시 동구릉로 25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5. 11: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구리시 인창동 소재 현대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구리시 동구릉로 25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2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및 정황보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