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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6.16 2015가단6172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0,830,934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4. 9. 피고에게 460,000,000원을 약정이자율 연 6.5%, 지연이자율 연 15.5%, 변제기 2010. 4. 9.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고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제1대여금의 원금은 모두 변제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변제하지 않은 이자는 431,776,626원이다. 2) 원고는 2006. 11. 24. 피고에게 15,840,000원을 약정이자율 연 3%, 지연이자율 연 14%, 변제기 2011. 11. 24.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제2대여금의 원금은 모두 변제하였으나,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재2대여금에 대하여 D이 보증을 하였고, 피고가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D은 2012. 9. 26. 대손판정하였으며, 원리금 16,675,83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변제하지 않은 이자는 현재 9,054,308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2대여금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다투고 있을 뿐이고, 이자의 계산 과정 및 금액은 원고가 제시하는 금액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9호증의 2, 갑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대여금의 미지급 이자 합계 440,830,934원(= 431,776,626원 9,054,3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2007. 4. 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대여금인 46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그 돈으로 피고가 E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았던 46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