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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22. 12. 22. 선고 2022가합20333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3상,287]

판시사항

갑 아파트의 일부 세대 소유자들인 을 등이 갑 아파트의 남쪽편에 신축된 병 아파트의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병 아파트로 인하여 갑 아파트에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및 천공조망권 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시행사에 대한 천공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을 등의 각 세대가 병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게 되었으므로, 병 아파트의 시행사는 각 세대의 소유자인 을 등에게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을 등의 시공사에 대한 일조권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아파트의 일부 세대 소유자들인 을 등이 갑 아파트의 남쪽편에 신축된 병 아파트의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병 아파트로 인하여 갑 아파트에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및 천공조망권 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병 아파트의 신축을 전후로 한 천공조망침해율 변화 및 을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병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갑 아파트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천공조망권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행사에 대한 천공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을 등의 각 세대가 병 아파트 신축 전에는 총 일조시간 4시간 이상 또는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는데, 병 아파트 신축 후에는 총 일조시간 4시간 이상,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게 된 점, 병 아파트의 신축을 제외하면 갑 아파트 주변의 건물 상황에 큰 변화가 없었으므로, 갑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감소한 것은 오로지 병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위 각 세대가 병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게 되었으므로, 병 아파트의 시행사는 각 세대의 소유자인 을 등에게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한편 병 아파트의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병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인데, 시공사가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병 아파트를 건축하였다거나,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병 아파트를 건축하였다거나, 병 아파트가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을 등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병 아파트를 건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을 등의 시공사에 대한 일조권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인협)

피고

준금산업개발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손석진)

2022. 9. 29.

주문

1. 피고 준금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0.부터 2022. 12. 2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준금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주식회사 인터불고건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준금산업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71%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준금산업개발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인터불고건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내역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 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별지 ‘원고들의 소유 및 거주현황’의 ‘소유권 취득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대구 달서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원고 아파트’라고 한다)’ 중 별지 ‘원고들의 소유 및 거주현황’의 ‘세대’란 기재 각 해당 세대(이하 ‘이 사건 각 세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들이다.

2) 피고 준금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 다른 회사들의 경우에도 ‘주식회사’는 처음 한 번만 표시한다)는 이 사건 원고 아파트의 남쪽편인 대구 달서구 (주소 2 생략) 일원에 지하 6층, 지상 30층 148세대 규모로 ‘△△△ △△△△ △△△(이하 ‘이 사건 피고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사이다.

3) 피고 주식회사 인터불고건설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피고 아파트의 신축 및 배치

피고 인터불고건설은 2021. 12. 17. 이전에 이 사건 피고 아파트의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주1) 이 사건 원고 아파트를 기준으로, 이 사건 피고 아파트의 신축 전후를 3D 모델링으로 비교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침해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피고 아파트로 인하여 이 사건 원고 아파트에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및 천공조망권 침해가 발생하였다.

피고 준금산업개발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 인터불고건설은 이 사건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일조 등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피고 아파트를 건축하였으며, 단순한 수급인이 아니라 피고 준금산업개발과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일조권 및 천공조망권 침해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세대의 재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준금산업개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천공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1) 관련 법리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 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천공률이나 그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 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조망침해율뿐만 아니라, 피해 건물과 가해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창과 거실 등의 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물 개구부 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 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침해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 아파트의 신축을 전후로 한 이 사건 원고 아파트의 천공조망침해율 변화는 별지 ‘천공조망분석표’ 기재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천공조망침해율 변화 및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원고 아파트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천공조망권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천공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조망침해율’이란 피해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그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그런데 가해건물과 피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건물의 높이 및 가해건물의 피해건물 방향의 전면 면적 상호 간의 비율이 일정한 경우에는 그 이격거리와 상관없이 조망침해율 수치가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이때에도 사회통념상 가해건물이 피해건물에 보다 가까울수록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는 커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망침해율 수치가 피해건물에서 느끼는 가해건물에 의한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를 항상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각 세대와 이 사건 피고 아파트는 40m에서 50m 이상의 수평적 거리를 두고 있고, 이 사건 피고 아파트는 최고 30층인데, 이러한 이 사건 각 세대와 이 사건 피고 아파트 사이의 이격거리, 이 사건 피고 아파트의 높이 및 그 비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각 아파트의 배치관계가 인근 지역에서 그다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③ 피고 준금산업개발 및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피고 인터불고건설이 이 사건 피고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서 인접한 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건축 관계 법령 등 제반 공법상 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용적률, 건폐율 등 간접적으로 인접 건축물의 조망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기준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1) 관련 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상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이하 ‘총 일조시간’이라고 한다)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이하 ‘연속 일조시간’이라고 한다)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침해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 아파트 신축을 전후로 한 이 사건 원고 아파트의 동짓날 기준 총 일조시간(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의 합계)과 연속 일조시간(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된 일조시간)의 변화는 별지 일조침해분석표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피고 아파트 신축 전후의 일조시간 변화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세대는 이 사건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세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각 세대는, 이 사건 피고 아파트 신축 전에는 총 일조시간 4시간 이상 또는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이 사건 피고 아파트 신축 후에는 총 일조시간 4시간 이상,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② 이 사건 피고 아파트의 신축을 제외하면 이 사건 원고 아파트 주변의 건물 상황에 큰 변화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원고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위와 같이 감소한 것은 오로지 이 사건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

원고들이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세대의 시가하락분 상당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시가하락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이 사건 각 세대의 세대별 시가 하락분 상당액은 별지 ‘인용금액표’의 ‘재산가치 하락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형평의 원칙상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①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은 가능한 한 보호되어야 하며,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는 모두 상호 간에 합리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가치에 해당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더구나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는 곤란하다.

② 이 사건 피고 아파트는 2017. 11. 1.경 착공하였고, 원고들은 그로부터 2년 4개월 이상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 각 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대의 소유권 취득 당시 이 사건 피고 아파트로 인한 일조 침해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준금산업개발 및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피고 인터불고건설은 이 사건 피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높이나 이격거리 등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을 준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고 아파트의 건축으로 이 사건 원고 아파트의 주변 주거환경이 다소 개선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 및 사생활침해가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수인한도를 넘지 아니하면 위법행위가 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시가하락이 있어도 이는 인근 부동산 소유자가 불가피하게 감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비록 가해건물의 신축이 위법행위로 평가되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종전 건물이 있었을 때보다 늘어난 침해 부분 전부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위자료

(1)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함에 있어서 일조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거주해 온 자는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는 앞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의 전보만으로는 완전히 치유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준금산업개발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세대 거주 여부 및 거주 기간은 별지 ‘원고들의 소유 및 거주현황’의 ‘거주 여부 및 기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은 이 사건 피고 아파트의 골조공사 완료 당시 이 사건 각 세대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준금산업개발은 위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피고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세대별 일조방해의 정도, 기존 환경에서의 일조방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각 100만 원으로 정한다.

(2)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2, 원고 11, 원고 12, 원고 17, 원고 18은 이 사건 각 세대의 소유자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세대에 직접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조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준금산업개발은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재산가치 하락액’란 기재 각 금액에 ‘책임제한’란 기재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재산상 손해액’란 기재 각 금액과 ‘위자료’란 기재 각 금액을 합산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5. 10.부터 피고 준금산업개발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인터불고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수급인이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서로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당해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건물을 건축한 경우,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급인도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3879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인터불고건설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서 피고 준금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인터불고건설이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피고 아파트를 건축하였다거나,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위 아파트를 건축하였다거나, 이 사건 피고 아파트가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이 사건 피고 아파트를 건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인터불고건설에 이 사건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인터불고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준금산업개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준금산업개발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인터불고건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별 지] 청구내역표: 생략

[별 지] 원고들의 소유 및 거주현황: 생략

[별 지] 천공조망분석표: 생략

[별 지] 일조침해분석표: 생략

[별 지] 인용금액표: 생략

판사   채성호(재판장) 강수희 유진홍

주1)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침해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촉탁결과가 제출된 2021. 12. 17. 이전에 이 사건 피고 아파트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감정촉탁결과에 포함된 이 사건 피고 아파트 외관 촬영 사진 참조).

참조조문

- 민법 제2조 제1항 />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750조 />

- 민법 제751조 />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387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