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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6 2019나2030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시설경비업, 공중위생관리업, 시설관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6. 24. 피고와 사이에, ① 시용기간을 2014. 6. 25.부터 2014. 9. 24.까지, ② 근로계약기간을 2014. 6. 25.부터 2014. 12. 31.까지, ③ 급여를 월 1,355,000원(= 기본급 1,212,350원 야간수당 142,650원)으로 각 정하여 서울 종로구 C아파트의 경비로 근무하는 내용의 촉탁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는 시용기간 중 부적격자로 판정될 때에는 해고예고 없이 고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시용기간이 경과하면 그 익일부터 정식으로 발령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원고가 근무 중이던 2014. 8. 4.경 입주민에게 전달될 택배 2건이 경비초소에서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피해변상 문제에 대하여 책임질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던 원고와 전액 배상을 요구하던 관리소장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다.

C아파트와의 경비계약 해제를 걱정한 피고의 관리이사인 D이 결국 그 피해액 164,900원 중 10만 원을 분담하기로 하여, 원고는 나머지 64,900원을 배상하였다.

마. 피고는 2014. 9. 19. 원고에게 ‘입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여 C아파트 경비 근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타사업장 전보를 명령하고 협의하였으나, 원고의 요구사항(아파트 제외, 빌딩이면서 가깝고 급여가 많은 곳)을 수용할 수 없어 시용기간 종료일인 다음날인 2014. 9. 25.부로 고용계약이 종결됨’을 통지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의 관리이사는 택배분실 사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