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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4가단52052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70,787원과 그 중 35,192,817원에 대하여 1999. 4.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E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2. 피고 C는 F의 상속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4. 10. 14. 선고 2003가단57898호 판결의 피고 중 1인이었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1. 1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머지 피고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