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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08 2017고단37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조카인 B에게 부탁하여 B 명의로 승용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B 몰래 B 명의의 현대카드 1 장을 발급 받았고 이를 소지하고 있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이 필요해 지자 위 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이 B 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B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4. 8. 경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B 인 것처럼 행세하고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위 카드를 이용한 인터넷 뱅킹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 명의의 신용카드를 B의 동의 없이 발급 받아 B 모르게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고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채무 초과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57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B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9. 경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B 인 것처럼 행세하고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위 카드를 이용한 카드론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 명의의 신용카드를 B의 동의 없이 발급 받아 B 모르게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고 당시 위와 같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2,000만 원을 위 B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0. 5. 경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