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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9 2019고단128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4.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8. 12. 10.까지 부산진구청으로 소집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누나 D를 통하여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12. 1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소집통지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88조 제1항 제2호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소집일자 조정이 이루어졌고, 병무청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마련한 ‘찾아가는 생계상담’도 거부하는 등 피고인이 병역의무에 관한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점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