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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1 2020노26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서 제 5 쪽 제 3~5 행을 별지 [ 경정 후] 기 재와 같이 경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과 중 ( 원심: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불우한 가정환경에 따른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 공무집행 방해죄 및 모욕죄의 피해 경찰관한테서 용서를 받은 사정은 참작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수법,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고, 원심판결서 중에서 오기가 분명한 부분을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