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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29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924』 피고인은 2018. 4. 28. 02: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OOO 노래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이를 제지하던 위 노래방 업주 C과 D의 얼굴과 목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야이, 씨발놈아”, “씨발놈들아 내가 탄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F의 손을 뿌리치고, "야이, 새끼야, 침뱉는다“라고 소리쳤다.

이후, 위 F 등이 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E파출소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F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고, 위 순찰차에서 하차한 직후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272』 피고인은 2018. 9. 22. 11:05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PC방 11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중 게임이 뜻대로 잘되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0원 상당의 삼성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주먹으로 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4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과 피해물건 가격 검색 결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