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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3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재개발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을, 피해자 G(여, 61세), H(65세), I(57세)은 각 위 조합의 이사를, 피해자 J(여, 56세), K(73세), L(여, 60세)는 각 위 조합의 감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 4. 10:56경 인터넷 다음카페 'F재개발조합'의 '카페에서 알립니다.'에 '검찰수사결과 300만 원-200만 원'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수사결과 300만 원-200만 원 기소 확정! 약 4개여월 동안 경찰검찰 수사결과 정비업체(1인), 조합이사(3인), 대의원(1인), 조합원(1인)에 대하여 검찰에서 7월 20일 4인은 300만 원, 2인은 200만 원의 벌금형이 기소 확정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4. 8. 4. 10:22경과 2014. 8. 7. 09:49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위 조합의 조합원 1,722명의 휴대전화에 발송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G, I,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9. 10:45경 광주 광산구 M, 1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조합의 대의원 103명에게 ' 금일 조합을 사칭한 감사들이 대의원들의 요청이라면서 대의원회의를 개최하겠다는 통지서를 받아 보셨을 것입니다. 조합을 사칭한 얼마 전 검찰로부터 벌금형으로 기소된 자들이 끝까지 정비업체를 보호하려고.. 개최하는 것이니 무시하셔도 됩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계속하여 2014. 8. 16. 11:42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조합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허위 거짓말로 조합의 공식 대의원회의가 아니라 정비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의원회로 그 추종 세력들에 의해 열린다고 하지만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고 근거도 없는 정비업체와 그 세력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