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0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죄에 대하여는 징역 4월,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죄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여종업원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면서 노래방 업주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행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죄는 동종범죄의 누범에 해당하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별달리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