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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2 2017가단5055714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1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9.부터 피고 C은 2017. 4. 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0. 8. 20. 피고 C과 사이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 소유의 E BMW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F 보험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계약자 및 피보험자: 피고 C 보험기간: 2010. 8. 20.∼ 2011. 8. 20. 가입담보: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 손해(차량 : 5993만 원, 5만 원 공제), G서비스 질권사항 질권자 D㈜ 질권금액: 5,993만 원 질권 설정일자: 2010. 8. 20.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자기차량손해 항목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보험자와 살림을 같이 하거나 같이 사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가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피고 C의 동생으로 피고들은 같이 살고 있었다.

3) 피고 B은 ‘2010. 11. 19. 04:25경 인천 서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북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이 사건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전소되었다’는 내용의 보험사고접수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7. 18. 피보험자인 피고 C에게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 31,291,410원을, 차량소유자이자 보험금청구권의 질권자인 D에 리스계약의 잔금 25,288,59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56,580,000원(= 31,291,410원 25,288,5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4) 하지만 사실은 이 사건 차량에 위 3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 B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0. 11. 19. 04:25경 이 사건 차량을 고의로 전소시킨 후 마치 차량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원고의 보상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위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