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1358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2013. 11. 28. 체결한 증여계약을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2013. 11. 28. 체결한 증여계약을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