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1.19 2018가단500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726,5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19. 11.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7. 4. 25.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이천시 D 지상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같은 날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위 레미콘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7. 4. 28.경 C에 1,686,96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것을 시작으로, 그 무렵부터 2017. 7. 19.경까지 C에 총 24차례에 걸쳐 합계 121,341,33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2017. 8. 22. 원고에게 ‘2017. 9. 29.까지 C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 대금채무 121,341,330원을 대신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해주었다. C은 원고에게, 2017. 11. 10. 200만 원, 2017. 11. 16. 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E은 2019. 3. 21.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 19. 1,000만 원, 같은 달 30. 1,000만 원, 2019. 9. 30.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5, 7, 8호증의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채무 121,641,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서 주채무자인 C, 연대보증인인 E,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돈을 변제충당하고 남은 돈을 C을 대신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제충당의 방법 먼저 C이 2017. 11. 10. 및 같은 달 16. 원고에게 각 200만 원을 변제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위 각 돈을 레미콘 대금채무 원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400만 원을 레미콘 대금채무 원금 121,641,330원에 우선 충당하면, 레미콘 대금채무 원금은 171,341,330원(= 121,641,330원 - 400만 원 이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