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80262
지시명령위반 | 2018-07-12
본문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근무배치 전 대원들을 교양하고 배치 후 2시간마다 근무 적정 여부 등을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고, 상급자로부터 근무인원을 증원하여 근무 배치하라는 직무상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임의로 근무자 2명을 축소하여 운용하는 등 지시를 위반하였고, 대원들의 근무 장소 감독을 5시간 동안 결략한 채 취침한 결과, 근무 중이던 일경이 보고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화장실에 간 사이 불상의 자가 ○○관에 침입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