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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3.19 2013가단243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32,75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가 2008. 8.경 자동차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008. 8.경부터 2012. 6.경까지 자동차부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공급한 부품에 대한 물품대금 39,832,75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우선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부품에 수량부족이 발생하였으므로 30,803,4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피고는 원고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소외 UW-ZZN사로부터 2012. 4. 19. 해지통보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420,000,000원의 손해(연간 7천만원 × 6년)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물품대금 채권 9,029,350원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소외 UW-ZZN사로부터 2012. 4. 19. 해지통보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420,000,000원의 손해(연간 7천만원 × 6년)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9,832,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