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17 2017가단25184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9. 20.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통영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중앙산업 주식회사(이하 ‘중앙산업’이라 한다)와 E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가단2772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파산자 통영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중앙산업과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후 위 소송에 승계참가하였고, 위 법원은 2006. 6. 2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8,142,105원 및 그 중 29,556,360원에 대하여 2001.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통영신용협동조합은 1997. 12. 26. 중앙산업 소유이던 통영시 F 임야 72,0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접수 제26654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2009. 5. 25.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다. 피고 A는 1998. 6.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접수 제11006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은 1998. 6. 10. 청구금액을 60,000,000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98카단2533호로, 피고 C은 1999. 1. 13. 청구금액을 15,000,000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99카단84호로 각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중앙산업과 E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2016. 6. 16. 중앙산업과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2933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4.'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