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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2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4,025,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1. 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커피 믹스( 맥 심 모 카 골드 )를 판매한다’ 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미래에 셋 계좌로 1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9,059,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각각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출금 내역 조회, 입금 영수증, 이체 내역서, 이체 확인 증, 입출금거래 내역, 송금 내역 조회, 피해 내역

1. 금융거래 내역, 종합계좌 조회, 입금계좌 조회, 입금 내역, 통장 사본 등

1. 각 문자 메시지 내역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파킨슨병 및 그 치료 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 파킨슨병 치료제가 충돌조절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