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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7 2012고단2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1. 00:1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본오중학교 부근부터 같은 시 단원구 고잔동 521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1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앙역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피고인 우측에서 좌측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부 요골 골절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