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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9 2014노24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편취할 의사는 없었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들고 있는 사정 이외에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 2012. 5.경부터 영업이 어려워 수익이 없었고, 2012. 11.경부터는 투자받은 돈으로 중고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채무변제를 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책 제4권 제47~48면),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임대차 보증금 중 대출금을 제외한 7,000만 원이 사실상 전 재산이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는데, 교부받은 돈으로는 다른 투자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사채이자를 갚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책 제1권 제82~89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위한 일부 금원 이외에는 원금조차 갚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변제할 능력 및 변제할 의사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