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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환특법환급
2002-12-20
불복청구 결과에 따른 추가환급 가능여부 등
불복청구 결과에 따른 추가환급 가능여부 등
(질의 1)
ㅇ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촉매를 세관에서 촉매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니라고 추징고지(‘02. 9.23)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02. 9.30)
ㅇ 국세심판원에서 촉매를 환급대상원재료로 결정할 경우, 이미 환급받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촉매에 대하여 추가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ㅇ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인 폐촉매를 수출하여 새로운 촉매로 제조․가공하여 수입한 후, 이를 다시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할 경우 환급대상원재료가 되는지 여부
세원심사과
2002-12-20
회신내용 :
(질의 1)
국세심판원에서 촉매가 환급대상원재료로 결정되고 세관에서 이의없이 국세심판원의 결정을 수용할 경우에는 촉매가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추징한 환급금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 과오납환급대상이 되는 것이며 환급특례법에 의한 추가환급에는 해당되지 않음. 다만, 촉매 환급시에 발생된 부산물(폐촉매)에 대한 세액이 공제되지 않고 환급되었다면 과오납환급시에는 부산물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함.
(질의 2)
사용소비기간이 1년 이내이면서 소요량 산출이 가능한 촉매로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고, 수출물품 생산시 발생된 부산물인 폐촉매를 환급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수출에 공한 경우, 당초 촉매 환급시에 부산물인 폐촉매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였다면 폐촉매 수출에 대하여는 부산물로 공제한 세액 만큼 계산하여 환급하게 됨. 촉매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 경우, 폐촉매를 수출하고 그 폐촉매의 일부를 활용하여 생산한 새 촉매를 수입한 후, 그 새 촉매를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한다면, 새 촉매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하여 환급가능하며, 이 경우 발생된 부산물인 폐촉매에 대한 환급액을 공제하고 환급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