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노57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2대를 절취하였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 코프에게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제 3자에게 재차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이 양도하였던 위 전자금융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