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46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1 세) 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23:26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를 내려칠 듯 1회 위협하고, 계속해서 같은 유리잔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D 식당 시 시티 브이 분석, 피해자 전화 진술)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 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처와 미성년인 자녀 1명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