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9.15 2015고단165

공중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C에서 ‘D여인숙’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5. 1.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관할관청으로부터 2015. 2. 9.부터 2015. 4. 9.까지 위 여인숙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9.경부터 2015. 6. 1.경까지 위 여인숙에서 성매매를 위한 객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여성을 소개해주어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성매매여성이 화대로 4만 원을 받으면 그 중 2만 원을 알선료로 받는 방법으로 매일 평균 1회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풍속업소 단속보고서

1. 신용카드 매출 내역조회서

1. 단속보고(D여인숙),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1항(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