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8. 7. 범행 피고인은 2017. 8. 7. 02:3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린 자켓 양주 1 병과 과일 안주 등 합계 1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8. 10.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 21:40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스카치 양주 세트와 과일 안주 등 합계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8. 22. 범행 피고인은 2017. 8. 22. 00:30 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4 병과 치즈 안주 등 합계 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행 처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