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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667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