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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31 2018노852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문서의 작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위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위임장, 채권 양도 및 근저당 권이 전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권한이 없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