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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4 2018고단6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경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20kg 상당의 금이 함유되어 있는 돌(일명 ‘옥돌’)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1,300만 원이 부족하니 그 돈을 주면 한국에 가서 3,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옥돌을 구매하여 약속한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6.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3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화장품 중 세관에 압류된 56억 원 상당의 화장품이 컨테이너로 7개가 있는데 세관장을 잘 알아서 압류된 화장품을 빼오려고 하는 과정에 돈 3,800만 원이 부족하니 그 돈을 주면 화장품을 가져와 정리한 후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화장품을 구입하여 처분한 후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1.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8. 2. 20.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 5,000만 원을 제안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므로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2018. 3. 29.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