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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552483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F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 중 등기된 부분(지하1,2,3층, 지상 1내지5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9.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50935호로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6,96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 F이 대출금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3. 임의경매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G,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사무실의 매각목적물 제외 피고 B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6층 옥상 사무실 43.5㎡(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를 매각 대상 목적물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경매법원은 매각 대상 목적물에서 이 사건 사무실을 제외하고 이 사건 부동산만을 매각한다는 내용의 매각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들의 유치권 신고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은, 2013. 3. 20. F의 배우자인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공사대금 중 12억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2) 피고 B는 자기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이 사건 사무실을 건축한 후 H으로부터 이를 임차하였는데 그 공사비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