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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10536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00,000원 및 2015. 9. 1.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2분의 1지분)이자 임대인이고, 피고는 임차인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4. 8. 27.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9. 1.부터 2016. 8. 31.까지,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지급시기 매월 1일)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5. 6.부터 2016. 5.까지 10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의 계속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된 차임과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받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