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18:00경 경북 예천군 B 소재 피해자 C(가명, 여)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땅을 소개해 주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뒤, 같은 날 19:00경 경북 예천군 D 부근 농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내 소원 한번 풀어 달라. 한 번만 해달라”고 말하며 하의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억지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잡아 억지로 허벅지까지 끌어내린 뒤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으로 보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7, 8, 9, 1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시도하였는데, 피해자도 처음에는 거부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내 밖에 사람이 오는지 먼저 살펴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밖을 살펴본 후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말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각자 스스로 하의를 벗었던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밑이 아프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