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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2.04.20 2011가합14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잡화 제조업, 외국상사 국내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 등록 회사이고, 피고 C는 원고의 전 대표이사, 피고 E은 피고 C의 장모, 피고 G는 피고 C의 누나, 피고 F은 피고 C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세무사 후배이다.

나. 피고들의 범죄행위 (1) 피고 C는 2009. 6.경 유상증자대금 135억 원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원고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2009. 10. 30.부터 2009. 11. 12.까지 6회에 걸쳐 합계 57억 2,000만 원을 원고의 기업은행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고, 자신의 해외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 11. 13.부터 2009. 11. 30.까지 5회에 걸쳐 위 계좌에서 합계 33억 3,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 D은 피고 C의 고향친구인 J로부터 횡령자금의 세탁을 부탁받고 이를 다시 피고 B에게 부탁하였는데, 피고 B은 횡령자금 중 10억 원의 자금세탁을 피고 I에게 부탁하였고, 피고 I가 위 10억 원을 현금화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3) 피고 H는 J, K, L, 피고 D, B과 공모하여 2009. 1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기업은행 대치지점 등지에서 피고 B으로부터 받은 11억 원을 현금화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4) 피고 F은 2009. 12. 1. 자금세탁한 9억 1,800만 원, 2009. 12. 2.부터 같은 달 3.까지 자금세탁한 10억 3천만 원을 피고 C의 장모인 피고 E에게 교부하였고, 2009. 12. 2. 자금세탁한 4억 원을 피고 C의 누나인 피고 G에게 교부하여 범죄수익을 수수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