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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6 2017가단1111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2018. 5.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와 C은 2005. 10. 19. 혼인신고를 마치고 세 자녀를 두고 있다.

피고는 2017년 초경부터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C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자녀들의 나이, 피고의 부정행위 내용과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