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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나219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2면 제10행의 ‘41,255,730원 상당의 전기자재 등을 공급하였다

’를, ‘56,255,743원 상당의 전기자재 등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그 중 3,853,083원 상당의 물품은 반품받았다’로 고치고, ② 제1심 판결 제3면 제2~3행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기자재 물품잔대금 13,206,935원(= 41,255,730원 - 28,048,795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기자재 물품잔대금 24,353,865원(= 56,255,743원 - 3,853,083원 - 28,048,795원)’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4,353,86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3. 10.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