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3. 20:46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술 드신 분이 돈을 안 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 등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술값을 내는 것을 거부하여 무전취식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서를 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출동한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발을 넣으면서 “국민이 가야 경찰이 가지, 내 말이 잘 못 됐어, 나를 처벌해도 괜찮아”라고 고성을 지르며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D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