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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28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2012. 10. 20.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 교차로 앞 도로를 문정역방면에서 가락시장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차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 운전의 H 5톤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범버 교환 등 수리비 7,722,3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5톤 화물차를 사이드씸 교환 등 수리비 397,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J, I, L,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