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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21094

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피고 C에 대한 통행권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23. 경기 가평군 D 답 885㎡(이하 ‘분할 전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은 2000. 3. 24. 분할 전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한 F 임야 321㎡(이하 ‘분할 전 E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8.경 E과 사이에 분할 전 원고 소유 토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진출입로 개설 목적으로 분할 전 E 소유 토지의 일부인 121㎡(이후 분할되어 별지 목록 기재 토지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사용을 승낙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E에게 분할 전 원고 소유 토지 중 일부인 53㎡(이하 ‘이 사건 증여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여 증여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후, ‘이 사건 토지 사용을 승낙하고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승낙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토지사용승낙서(이하 ‘이 사건 사용승낙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 가평군에 이 사건 사용승낙서 등을 제출하여 이 사건 토지는 가평군수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 공고되었고, 2014. 5. 19. 가평군수로부터 D 지상에 건축을 신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건축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2014. 5. 50.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분할 전 원고 소유 토지를 분할하여 D 답 570㎡, G 답 262㎡, 이 사건 증여토지(H답 53㎡)로 분할한 후 같은 날 E에게 이 사건 증여토지를 2014. 4. 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E은 같은 날 분할 전 E 소유 토지를 F 임야 200㎡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하였다.

마. E은 2015. 1. 15.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