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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0 2012고단19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2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930] 피고인은 2012. 10. 30. 23: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술집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008] 피고인은 2012. 11. 8.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7,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018] 피고인은 2012. 11. 15. 22:4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3,5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0] 피고인은 2012. 12. 15. 00:10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만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45] 피고인은 2012. 11. 10. 00:25경 김포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바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 양주 1병, 안주류 등 시가 합계 1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