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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빵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31.부터 2011. 11. 13.까지 생산직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567,2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2,465,9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빵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25.부터 2011. 5. 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339,350원, 2008. 12. 2.부터 2011. 5. 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03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25.부터 2011. 5. 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773,036원, 2008. 12. 2.부터 2011. 5. 3.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