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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8 2019나573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법원 감정인 H의 감정촉탁결과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 감정인 H의 감정촉탁결과 배척이유】 살피건대, ① 이 법원 감정인 H의 감정촉탁결과는 원고만 참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덤프트럭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동일 연식의 동종 덤프트럭 및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장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으로만 감정절차가 진행된 점, ② 위 감정인은 ‘일부 토사가 적재함 뒷문으로 유출되고 나머지 토사(약 70%)가 적재함 위로 유출된 것이고, 이 사건 덤프트럭의 적재량이 25.5톤이어서 25.5톤의 70%에 해당되는 약 17.85톤이 전도 당시 적재함에 실려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추정한 후 위 덤프트럭의 무게와 적재된 토사량의 무게를 비교하여 전도원인을 분석하였는데, 감정절차에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감정인이 판단의 전제로 삼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덤프트럭의 결함 여부 및 위 덤프트럭에 적재된 토사량 등에 대한 추정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인의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