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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2.04 2014가합10061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 11. 1.부터 부산 기장군 AD에서 AE병원을 운영하다

2013. 11. 22. 위 병원을 폐업하였다.

나. 원고들은 아래〈표〉기재와 같이 피고가 운영하는 AE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13. 11. 22.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고, 2013. 11. 24.경 해고통지를 받았다.

〈표〉 원고 근무시작일 원고 근무시작일 원고 근무시작일 A 2004. 8. 2. K 2013. 4. 15. U 2013년 3월 B 2007. 10. 2. L 1997. 9. 10. V 2013. 4. 22. C 2008. 12. 18. M 2002. 2. 19. W 2012. 12. 1. D 2010. 8. 26. N 2006. 6. 1. X 2003. 5. 1. E 2010. 12. 1. O 2009. 6. 7. Y 2007. 5. 1. F 2011. 3. 15. P 2009. 11. 1. Z 2000. 11. 1. G 2013. 1. 28. Q 2010. 2. 1. AA 2012. 2. 8. H 2013. 1. 28. R 2010. 10. 1. AB 2011. 10. 24. I 2013. 2. 3. S 2012. 6. 16. J 2013. 3. 1. T 2013. 1. 29. 다.

피고는 2014. 1. 2.부터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AE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라.

근로기준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2013. 11. 22. AE병원을 폐업하면서 원고들을 해고하였는데, 피고가 같은 장소에서 AE요양병원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위 폐업은 위장폐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2)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