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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20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4. 17. 04:08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보광동 80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빙고삼거리 방면에서 하이페리온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은 없는지 확인하여 그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 중이던 F가 운전하는 G 택시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자신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H(3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각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안전표지일람표, 사고차량 촬영 사진 및 블랙박스 캡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