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22:16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자신의 아내 피해자 D(여, 36세)과 함께 거주하던 E건물 202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생활비 결제에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카드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안방에서 거실로 끌고 나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고 피해자가 작은 방 앞에 쓰러지자,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가량 내려치고, 압력솥과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각 1회씩 내려치고,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자 사진, 각 현장 사진, 진단서, 피해자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8, 9, 12, 14 내지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처벌불원, 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